지난 8월 3일, 경기도 분당의 서현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흉기난동 사건이 많은 이들의 공분과 머그샷 거부로 뒤얽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당 AK플라자 인근에서 피의자 최원종이 차량을 돌진시키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최원종은 그 신상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였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번 사건은 그 어떤 이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주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최원종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최원종 신상공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의 나이는 22살 이름은 최원종입니다. 한편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머그샷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것은 범죄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법에서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원종은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그샷 뜻과 유래
머그샷이란 단어는 18세기에 시작되었으며, “머그”라는 단어는 “얼굴”을 가리키던 은어였습니다. “샷”이라는 단어는 “사진”을 의미하며, 이를 합쳐서 “얼굴사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머그샷은 주로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사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머그샷이라는 단어의 유래와 의미를 통해 범죄 수사와 신상정보의 민감한 문제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 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임을 상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