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과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2024년 3월입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근로장려금이 어떤 것인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 금액 계산법 등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으며, 지급 시기는 2023년 6월 중입니다.
  •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지급 시기는 2023년 12월 중입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총소득기준의 금액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고, 아래에 있는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 총 급여액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대략적인 산정금액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손택스 바로가기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혹은 구글 Play스토어 에서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변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결론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약 두 달 정도 남아있으니 내용 잘 확인하시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